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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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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결된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하부 조직원들이 출금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공범들의 수사·법정 진술, 메신저 대화내역, 금융거래자료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공범 중 일부가 의뢰인을 실제 역할보다 상위의 지휘·관리자로 진술했고, 의뢰인은 그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1심은 부인 태도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습니다.
항소심의 첫 판단은 사실관계를 계속 다툴 것인지, 아니면 태도를 바꾸어 양형에서 다툴 것인지였습니다.
무아의 대응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공범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쟁점을 양형부당으로 좁혔습니다.
부인에서 인정으로 태도가 바뀐 이유를 변명이 아니라 경위로 구성했습니다.
조직 전체를 지휘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부인의 배경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항소이유서에 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 가족의 감독 의사 등 재사회화 관련 사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판단이 결과를 바꾼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