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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크리에이터 투자계약서 검토

플랫폼 크리에이터 투자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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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크리에이터에게 투자계약은 기회입니다. 장비도, 콘텐츠 기획도, 마케팅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에 자본과 인력이 들어오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그 기회가 어떤 문장으로 쓰여 있느냐입니다.

 

무아를 찾아온 의뢰인은 SOOP 플랫폼에서 활동을 준비하던 크리에이터였습니다. 투자자 2인이 방송 장비와 초기 운영비를 대고, 의뢰인은 방송을 진행하며 수익을 나누는 공동사업 계약. 총 56개 조항, 13개 장으로 구성된 계약서가 이미 완성되어 서명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이거 서명해도 되나요."

 

무아는 계약서를 조항 단위로 해체했습니다

 

무아는 계약서를 읽고 의견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의뢰인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검토 결과 이 계약서에는 세 갈래의 구조적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째, 투자가 빚으로 바뀌는 구조였습니다.

계약서는 24개월이 지나도록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잔여 투자금 전액이 크리에이터 개인 채무로 자동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든, 누구의 판단 때문이든 묻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의 위험을 크리에이터 한 사람이 전부 떠안는 설계였습니다. 여기에 매월 최소 상환액까지 붙어 있었고, 계약 종료 후의 수익까지 상환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쉬는 것이 곧 귀책사유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연속 14일, 월 누적 30일 이상 방송을 중단하면 장기휴방으로 보아 중대한 귀책사유로 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프고, 가족의 일이 생기고, 때로는 쉬어야 다시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 여지가 없었습니다.

 

셋째, 활동의 자유가 계약에 묶이는 구조였습니다.

MCN 이적이나 소속사 계약은 투자자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고, 동의를 거부하는 데 기한이나 기준은 없었습니다. 이적료는 미회수액을 넘어서까지 충당될 수 있었고, 계약 종료 시에는 담보 설정 의무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창작의 자율성, 초상과 성명의 보호, 투자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크리에이터의 해지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의무는 촘촘하고 권리는 비어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무아가 만든 결과

 

무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8개 조항의 수정안과 5개 조항의 신설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은 위험의 자동 발동을 끊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채무 전환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장기휴방은 질병·임신출산·가족 간병·법률상 의무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이적료 충당은 미회수액 범위 내로, 담보 설정은 별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투자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14일 이상 답변하지 않으면 크리에이터가 외부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동의권이 거부권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설안은 비어 있던 권리를 채웠습니다. 콘텐츠의 구성과 진행 방식에 대한 창작 자율성, 투자자의 성실협력의무, 초상과 성명에 관한 인격권 보호, 투자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 시 크리에이터의 해지권, 그리고 연간 14일의 방송 휴식권.

 

의뢰인은 이 보고서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명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관점

 

계약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이미 쓰인 문장의 해석일 뿐이고, 해석의 여지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는 문장이 쓰이기 전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터 산업은 계약의 형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공동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은 투자금 회수 약정인 계약, 전속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은 채권 확보 수단인 계약이 흔하게 유통됩니다. 무아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조항이 작동하는 방식을 봅니다.

 

무아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의 계약 체결 전 검토, 조항 협상, 분쟁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앞두고 계신다면, 서명 전에 연락 주십시오.

 


Tel 02-6205-2125

Fax 02-6205-212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5길 25, 4층

mualaw@mualaw.com

광고책임변호사 김 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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