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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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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를 받으면 대부분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조서입니다.

조서는 이후 재판까지 따라가고, 한 번 서명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1. 내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절차가 다릅니다. 출석요구서에 죄명이 적혀 있는지, 어떤 사건의 몇 번째 조사인지 확인하십시오.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통보받았다면 죄명과 사건번호를 물어보고 기록해두십시오.

2.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소환장이 아닙니다. 일정이 어렵거나 준비가 필요하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실무상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준비 없이 서두르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3. 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조사 당일에도 가능하지만, 미리 선임해 사전에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여 신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거나 참여 중 퇴거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끝난 뒤에는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4. 진술거부권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제244조의3). 이 권리는 질문 단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인정할지 정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그 판단을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하게 됩니다.

5. 휴대전화 제출은 별도의 판단입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동의에 따른 것이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로 했다면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통째로 넘어가면 애초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새로운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6. 조서는 서명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조서는 녹취록이 아닙니다. 말한 내용이 수사관의 문장으로 정리되면서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람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조서에 기재됩니다(제244조 제2항). "대충 맞으니까" 하고 서명한 한 문장이 1심 내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7. 휴대전화 제출은 별도의 판단입니다

조사 내용에 따라 다음 대응이 달라집니다. 추가 자료를 낼지, 의견서를 제출할지, 피해 회복이 필요한지는 조사 직후에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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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620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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