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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재 대표변호사가 2026년 1월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형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실무 — 유형별 양형기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을 조직적 사기로 보고 가담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형을 정합니다. 같은 정도로 가담했더라도 어느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고, 유형에 따라 범행 인식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는 그 분류 기준과 대응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강의는 세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적용 법령 체계 —
형법상 사기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관계. 특히 형법상 사기와 달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어 사물관할까지 달라지는 지점
유형별 양형기준과 선고 사례 —
총책, 관리책·모집책, 유인책, 현금인출·전달·수거책,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책의 다섯 유형별로 2025. 7. 1. 시행된 조직적 사기 양형기준의 적용과 실제 선고 사례
유형별 변호 실무 —
유형마다 달라지는 역할 다툼의 실익, 범죄수익과 가담기간의 다툼, 피해변제의 위치. 현금인출·수거책 사건에서 범죄조직에 대한 인식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인식이 인정된 사례의 차이
강의를 마친 뒤에는 수강 변호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유형 분류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펼쳐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강의 자료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연수 참여 회원에게 제공되었습니다.